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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자동차 구매하고 카드로 긁었은데 소득공제 안되나요?

자동차 구매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는데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많이 썼는데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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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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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중고차가 아닌 신차 구입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분 및 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라면 공제는 전혀 불가능하며, 중고차라면 일부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규 출고 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0%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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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신차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중고차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⑭ 법 제1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