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출퇴근 때문에 중고차 한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것도 카드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공제가 된다면 구입가격의 얼마정도가 공제되는지도 궁금해서 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