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매한 경우 카드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작년에 출퇴근 때문에 중고차 한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것도 카드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공제가 된다면 구입가격의 얼마정도가 공제되는지도 궁금해서 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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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중고차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차는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중고차는 가능합니다. 차량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지출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