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24년도에 차량을 카드로 구매 했는데요..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4년도 연말 정산 자료 확인 중인데..
혹시 24년도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구매 했는데..
이 비용이 카드 사용 금액에 확인이 되지가 않더라구요..
중고차 구입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차 구입에 대한 증빙을 하면 해당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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