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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쇠오리171
단호한쇠오리171

신차카드 구입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로 신차 구입했는데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했을때 금액이 포함안됐는데

따로 내야할 서류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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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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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출고하는 자동차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대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차량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고차 구입비용도 구입비용의 10%만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으로 차량 구매대금을 결제하셔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량,상품권,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 각종 요금 등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셔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차량 구매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자동차구입에 대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시 제외됩니다. 등기등록 대상 자산의 경우 사용금액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