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입니다. 매년 년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해에 새자동차를 카드 할부로 새로 구입할 경우도 카드 할부 사용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세애공제가 된다면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