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 급여에 해당 학자금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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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수수료로 당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수수료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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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 적게내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절세는 사실상 매입을 늘리는 것 밖에 없고, 추가 매입이 어렵다면 사실상 절세는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매입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분에 한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종합소득세는 사실상 사적인 경비를 일부 넣거나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최대한 반영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이 유일한 절세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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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업종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예: 5년, 6년, 10년, 20년 등등)과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를 적용하여 매년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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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시 세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일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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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2. 지원받는 금액 중, 일부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하시고 차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일부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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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3개월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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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관련 문제로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통장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주식을 구매하셔도 추가적인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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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지세 무조건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과세사업자라면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3.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연 8,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의 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되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에 간이과세자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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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외 부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직장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사실상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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