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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10.10

본직장외 부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요새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해외구매대행을 부업으로 많이 하시던대 이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거로 알고있습니다.

본직장외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본직장에서 알게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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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회사 내부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리스크는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쪽에서 따로 확인하기에는 어렵지만, 4대보험 등 지역가입자로 내는 등이 있다면,

    연말 정산할 때 티가 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장이 있는 것과 별개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것을 현 근로지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을 한 소득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조정된 경우에도 알 수도 있겠지만

    해당 내역을 유심히 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겸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추후 내부 감사시 확인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외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도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해외구매대앱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업으로 매출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에 사업소득금액이 확인되는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같은 N잡시대에 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직장에서 알 수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직장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사실상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를 직장에서 알 수는 없지만 건보료의 추가고지 등으로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