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지만 적용 가능한 공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가 있기에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세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나 원천세(직원이 있는 경우) 신고 등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안했을 때보다 스스로 진행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장의뢰나 신고대행의뢰 시 이에 따른 세무비용(신고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