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주는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합니다.복권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이후 수령하게 됩니다. 복권당첨자가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줄 때, 가족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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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기간과 실거주기간의 세금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때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의미가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주기간은 관계없이 보유기간만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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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현금계산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만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으로 발급을 해도 되지만, 이중으로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중복적용될 수 있어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면 기존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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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합니다.따라서 2013년도에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분양권 2채 모두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천안주택은 8.4%(85제곱미터초과시 : 9%)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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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는 충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지출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카드는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료를 불러와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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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입금만되면 세액공제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해당 연금계좌에 불입만 하고, ETF 등의 투자상품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번외로, 연금은 노후월급용으로 초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미래의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수익률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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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보유 관련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양도 vs 증여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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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계좌이체후 현금영수증 발행요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관계 없습니다.다른 가족분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해당 가족분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천만원이 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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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가족이 아닌, 친구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안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가상자산에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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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기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며, 자경기간을 판단할 때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은)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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