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인 자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본인 명의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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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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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식 양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가격의 약 0.4%입니다.*다른 사람의 질문을 계속 복붙하시면 신고 누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a-ha.io/questions/4b967ae890f38b918781f2611ffeb177?answer=42790f1e48bf8f07baadd39e2822f074&reply=4deff50c58ca49958d404e7c865a7e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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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차이로 생긴 수익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를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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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라도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있다면 두개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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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시 귀속대상자가아니라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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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초과 납부한 세금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의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국민연금 기준의 급여가 100%인 것으로 보여져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덜받은 급여도 추가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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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소득 감면에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감면일~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통상 연말정산시 전부 반영하므로 이 부분은 회사 측에 확인해보시고, 만약 감면적용이 안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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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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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픽업트럭을 구매했는데요 따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픽업트럭 구매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픽업트럭의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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