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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레아199
지혜로운레아19922.09.14
수습기간에 초과 납부한 세금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사후 2개월이 수습기간이라 급여 90%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에 첫급여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는 실수령액인 90%에 대한 세금이 맞습니다

그런에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급여 100%일때의 세금을 제하셨더라구요

공단 확인해보니 급여도 100%의 급여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나중에 연말정산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실제 급여에대해서 과세가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 연금을 저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산개념이 없고 매년 7월에 변경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는 것이고 나중에 받으실 돈이시니 많이 해주시면 좋은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의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국민연금 기준의 급여가 100%인 것으로 보여져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덜받은 급여도 추가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