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내용 수정) 무급대상자 근로자에게 급여 환급 받을때 소득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11월 무급 대상자인데 급여를 지급해서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예시 입니다.)
ㅇ 총급여: 110만원
ㅇ 공제: 10만원(소득세. 지방소득세)
ㅇ 실지급액: 100만원
실지급액이 아닌 총급여 11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10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돌려 받을수 있나요?(왜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지급은 100만원받앗는데, 10만원을 더 토해낸 거니까요…)
아니면 100만원만 돌려 받았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기존 원천징수된 세금 10만원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