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소득은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 소득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된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판매가격 - 취득가격 - 수수료 등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나의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대로 동일한 공간이라도 본래의 사업장과 구분된 장소가 별도로 있다면 해당 장소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사업을 할 사업장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장주소에 등록된 공간이라면 주인에게는 별도로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어보입니다.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속한 등본상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3.3 %) 신고 못해서 근로장려금 못 받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장려금이 지금이 됩니다. 물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증여세문의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자녀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자녀에게 5,000만원을 대여해 준 이후에 상환을 받으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대상인 것이고, 증여받지 않고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율차이로 생긴 수익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환전차익은 세법상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달러 등의 외화를 매입 및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해온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가공식료품(농수산물 등)은 국내/해외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관세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적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6.6%~49.5%) 또는 중과세율(일반세율+20% 또는 +30%)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께서 생전에 세금체납이 있었고, 그후 사망하신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세금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세무서가 해당 기간동안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행사를 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어 다시 재기산됩니다. 만약 세무서가 해당 기간동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