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슬거운악어197
아버지께서 생전에 세금체납이 있었고, 그후 사망하신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세금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세무서가 해당 기간동안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행사를 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어 다시 재기산됩니다. 만약 세무서가 해당 기간동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