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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두루미119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것이 유리하나요? 부친이 돌아가시면 국세청에서 부친의 10년전 통장잔액 등 현금 흐름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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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상속 대상 재산이 10억원(배우자 부재시 5억원) 이내시 상속세가 발생하지 절세측면으로 유리합니다. 초과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 역시 동일인 증여시 합산과세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 vs 증여는 부모님의 나이, 총 재산, 상속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