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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맥가이버
부산맥가이버22.11.06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세로 다 받으면 상속세는 안 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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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과세하지만 공제 항목과 금액은 증여세에 비해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그 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고 당초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증여세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이후에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했을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똑같이 10~50%구요.

    증여세를 냈다해도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증여세 냈던 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서 다시

    상속세로 부과합니다 (물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납부한 증여세는 빼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 1억원 이하 : 10%

    - 1억~5억 : 20%

    - 5억~10억 : 30%

    - 10억~30억 : 40%

    - 30억 초과 : 50%

    증여세와 상속세의 주된 차이점은

    1.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증여자가 다르거나, 수증자가 다르다면, 10년간 합산되지 않으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과

    2. 증여공제에 비해 상속공제는 공제되는 항목수 및 금액이 일반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며, 상속인이 아닌 자(예를 들어, 배우자, 손자녀 등)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10~50% 구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 10년전 이내에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때 앞에 냈던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누진세율입니다. 세율은 과표에 따라 10%~50%입니다.

    증여로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되고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서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증여세는 생존시에 무상으로 증여받음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상속세는 사망시에 무상으로 상속받음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이 동일하며, 상속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으며,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