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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친칠라129
싹싹한친칠라12920.08.04

증여세와 상속세는 똑같은 세율인가요?

만약 10억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생전에 주는 증여세랑 사망 후의 상속세랑 똑같은세율인가요?

만약 증여세가 더 낮다면 사망 전 미리 증여해 둘 수 도 있을 것 같아서요.

증여세,상속세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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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율

    상속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같이 묶여있는 세목이며 과세표준에따라 10~50%의 공통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2.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하지만 보통의 경우 상속세의 세부담이 낮습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중 큰 금액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을경우 5~30억의 배우자 상속공제또한 적용가능하고 그 밖의 공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인적공제외에 통상적으로 공제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상속전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의 고율의 누진세를 회피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은 증여세법 세율이 상속세법 세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대신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에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대신 아래의 표처럼 상속개시일보다 충분히 이전에 증여를 하여야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은 같으나 상속세의 공제 금액이 증여세의 공제 금액보다 더 큽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장례비 5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나,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사례의 경우 상속세는 8,633만원, 증여세는 2억 1,825만원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전부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근거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 개의 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전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증여자가 원하는 시기에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빨리 증여할수록 수증자의 재산형성에 더욱 앞당겨서 기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10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합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하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은 다시 차감하므로 세율변동에 따른 추가 부담 금액만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은 동일하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재산공제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같은 재산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사망하신 분이 친족 등에게 증여하신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함께 계산한 후, 일전에 증여로 납부하셨던 증여세액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실 날이 10년을 넘어 한창이실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증여하시어 10년간 공제가능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이하 10프로

    5억이하 20프로

    10억이하 30프로

    30억이하 40프로

    30억초과 50프로

    로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니, 세율구간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많이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구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5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므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개시 전에 여유있게 사전 증여를 많이 합니다.

    다음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입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