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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캥거루89
사망 시점은 12년 지난 상황인데 재산중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선산(여러 친척 공동명의)의 지분 일부를 상속신고와 등기를 안했는데 이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봐야할까요 15년으로 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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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15년이고, 과소신고했다면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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