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과제척기간을 몇년으로 봐야할까요?

사망 시점은 12년 지난 상황인데 재산중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선산(여러 친척 공동명의)의 지분 일부를 상속신고와 등기를 안했는데 이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봐야할까요 15년으로 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15년이고, 과소신고했다면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