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개시일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질문내용처럼 사망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해되나,
사전증여재산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도
차감한다고 들었습니다.
1.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중불이익 적용이 아닌가요?
2.그렇다면
10년 경과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사전증여하지 않는 것이 절세가 된다는 논리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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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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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를 상속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상속공제 한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해당 물건이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증여 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이 고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재산 + 사전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일괄공제(5억)등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때 차감할 수 있으나 6억 이내라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사망당시나 증여당시나 가격이 동일해서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지남에 따라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