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상속개시일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질문내용처럼 사망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해되나,

사전증여재산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도

차감한다고 들었습니다.

1.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중불이익 적용이 아닌가요?

2.그렇다면

10년 경과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사전증여하지 않는 것이 절세가 된다는 논리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