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예리한딩고35
질문내용처럼 사망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해되나,
사전증여재산 금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도
차감한다고 들었습니다.
1.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중불이익 적용이 아닌가요?
2.그렇다면
10년 경과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사전증여하지 않는 것이 절세가 된다는 논리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를 상속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상속공제 한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해당 물건이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증여 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이 고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재산 + 사전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일괄공제(5억)등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때 차감할 수 있으나 6억 이내라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사망당시나 증여당시나 가격이 동일해서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지남에 따라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