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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증여/유증은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언제 증여/유증받은 것 까지 계산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30년 전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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