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