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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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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도 상속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 받았던 것들도 모두 상속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당시 증여세를 낸 것은 빼고 상속세가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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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10년이내에 받은 사전증여재산 및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외의자가 5년이내에 받은 사전증여를 합산하게 되며 사전증여 시 발생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에게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상속세 계산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