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이 시작되면 그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으로 보나요?
사망하신 분이 사망한 시점으로 10년 이내에
사망하신 분에게 받은 것들은 모두 상속세 계산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서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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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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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것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것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전에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한 것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이는 사망 전 미리 증여하면 누진효과를 피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세형평 차원에서 합산하는 것입니다.
합산하는 기간은 증여받는 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에 대하여는 10년간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송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간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