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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상속세 신고시 증여금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시 10년내 증여한 금액은 상속금액에 모두 포함되서 상속세가 계산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당시에 증여세 신고는 안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상속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하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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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상속인(이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신고불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한도 있음)을 차감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 규모의 증여였다면, 본세 외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금액은 증여세 본세(가산세 제외) 금액만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