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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저어새184
호탕한저어새18422.11.26

상속세 신고시 증여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10년내 증여한 금액은 상속금액에 모두 포함되서 상속세가 계산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당시에 증여세 신고는 안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상속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하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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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요.

    다만 가산세는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조사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 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등의 공제금액을 넘어 납부할 증여세가 나오는 범위의 사전증여라면 상속세 신고 시에 같이 신고할 때 20%의 무신고 가산세 가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연납부일수 하루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를 신고후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고 이 증여재산에 대해 그 당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안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다시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산출후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 차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니, 사전증여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어차피 증여세는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상속세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통장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므로 상속세신고시 미리 반영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