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유언상속 또는 협의상속,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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