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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상속은 몇 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상속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던 가족이 추후에라도

상속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몇년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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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한은 다음 중 빠른 기간 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유언상속 또는 협의상속,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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