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 재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소멸시효 기간이 있나요?
종중 재산 문제 중에 후손들끼리 연락이 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갑자기 종인이 찾아와 재산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소유권을 언급할 수 있는 법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즉 소유권은 이미 몇십년 전 이전이 된 상태로 동일한 조상의 후손일지라도 재산권 행사를 주장 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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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이 아닌 종중소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인이 종중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종중재산에 대한 종중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