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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만 재산을 많이 받아서 제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반환청구를 하는 데 시효 같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한은 다음 중 빠른 기간 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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