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
상속된 재산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 내에
다른 피상속자들에게 이의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의를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이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상속된 재산에 어떤 불만?이 있으시고 누구에게 이의를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먼저 한 후, 안 된다면 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의를 한다는 것을 보면 아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하의 식에 의한 유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