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상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할때 예전에는 상속안받으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자동 상속되서 문제가 많았다고 알고있는데요
한정상속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취소되나요?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법은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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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한정승인을 법원에서
받은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순위별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따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해야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본인 선에서 끝내시려면 한정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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