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적으로 상속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최근 법계정이 있었나요? 상속 관련하여 자식들 에게 유류분 청구 가능한것이 상속자가 지정한 일인 한테 다 상속이 가능하게 바뀌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지정한 상속인 1인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며,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이견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요구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1.5, 자녀는 각각
1씩의 법정 상속지분을 갖게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법정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지분을 더 갖게 된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현재까지 별도의 민법 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상속세 내용은 없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법정 지분의 1/2에 미달한 자가 청구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1인에게 상속 가능하나,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