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관련 의견을 듣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상속관련해서 이번년도에 원하는자녀에게 다몰아서 줄수있다는 법안이 통과된걸들었는데 아직도 유류분소송은 유효한가요?

충분한 이유와관련자료가있으면 소송은여전히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법안은 유류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부 규정이 개정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재 결정 이후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유류분 반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몰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증 가능한 기여도나 증여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