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법안은 유류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부 규정이 개정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재 결정 이후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유류분 반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몰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증 가능한 기여도나 증여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