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궁금한 부분이, 부모 - 자식 간에 상속 부분인데요. 만약, 특정 자식이나 형제가 악의적으로 부모 사후 전에 부모의 자산을 빼돌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분을 다시 나눌 수 있나요?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킨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자산이 상속 개시 전 악의적으로 이전되었다면, 의뢰인께서는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나 이전 과정에서 부모의 의사가 배제되었거나 사기가 개입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증여로 인정될 경우 원상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자산 이동 경로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