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의 상속법이 1950년 이전에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상속하는데도.같은 법으로 적용되는지.아니면 그당시 법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950년 이전에 돌아가신분에 한해서는 그당시 법인 장자 우선을 적용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의 상속법이 1950년 이전에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상속하는데도.같은 법으로 적용되는지.아니면 그당시 법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950년 이전에 돌아가신분에 한해서는 그당시 법인 장자 우선을 적용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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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 1. 시행된 신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구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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