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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절차 중에서
나에게 오는 유산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느끼게 된다면
어느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또는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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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본인 법정상속의 1/2에 미달하게 받았다면 법원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