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 상속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되면 얼마 내에 상대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나요?
유산 상속 절차 중에서
나에게 오는 유산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느끼게 된다면
어느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또는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본인 법정상속의 1/2에 미달하게 받았다면 법원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