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비율에 대해 상속개시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 큰딸은 미혼으로 생계를 위해 건물을 하나 양도받았으며 
- 아들은 이민 정착 자금과 한국에서 양도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 막내는 별다른 양도를 받은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상속이 될때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비율을 정했을 때, 상속개시시 이의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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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언을 통해서 지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공증절차를 거쳐서 법률적 효력을 갖게된 유언이 아니라면, 법정상속분으로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 아래 참고 링크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