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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7
법률상 상속지분이라는것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피상속인이 아파트 한채의 재산이있을때. 피상속인이 사망할당시 민법상 상속지분이 형제 자매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예를들어 오빠와 여동생일 경우 오빠는 몇프로.여동생은 몇프로 이렇게 정해진 지분이 있나요? 혹은 결혼을 한 아들과. 미혼의딸. 또는 현재는 둘다 부모님을 모시진 않고있지만 만약 모실경우. 등등의 조건에 따라 민법상 정해진 지분 비율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순위 상속인들 같에는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시 배우자인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는 1.5 그 자식들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모시는지 여부 등도 관련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 등이 고려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경우 아들인지 딸인지, 장남인지 아닌지,

    출가를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상속비율에 차등을 두었으나

    현행 민법은 자녀들의 경우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는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지만 5할을 가산받습니다.

    즉, 자녀들의 상속분 비율보다 50%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은 배우자의 경웨는 동순위 상속인에 비하여 0.5% 가산하는 것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동일비율로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등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명확한 기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