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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매사촌232
아버지가 사망후 상속 비율이 배우자 1.5 : 자녀 1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공동 명의로 아머지의 배우자 1.5 : 자녀 1로 바뀌는건가요?
자녀가 두명이면 배우자 1.5 : 자녀(1) 0.5 : 자녀(2) 0.5 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공동명의 가 되는건가요?
또 자녀들 협의로 배우자 ( 어머니)로 더 높게 상속 가게 할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의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로 어느 한 분이 모두 상속할 수도 있으며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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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세무사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하여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 전부 정하는 경우 나중에 어머니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협의를 잘해서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은 법정지분비율이며, 상속인들 협의하에 자유롭게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법정지분비율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