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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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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후 상속 비율이 배우자 1.5 : 자녀 1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공동 명의로 아머지의 배우자 1.5 : 자녀 1로 바뀌는건가요?

자녀가 두명이면 배우자 1.5 : 자녀(1) 0.5 : 자녀(2) 0.5 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공동명의 가 되는건가요?

또 자녀들 협의로 배우자 ( 어머니)로 더 높게 상속 가게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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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의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로 어느 한 분이 모두 상속할 수도 있으며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하여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 전부 정하는 경우 나중에 어머니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협의를 잘해서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은 법정지분비율이며, 상속인들 협의하에 자유롭게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법정지분비율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