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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릴라14
온화한고릴라1423.08.06

1순위자 상속포기 전 차순위자가 상속포기 소송 진행해도 되나요??

외숙부 사망 후 선순위자부터 상속포기 진행중이고 한정승인은 못받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사촌조카인 제가 개별적으로 먼저 상속포기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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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법원은 질문자님이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에 관한 보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