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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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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작년 11월에 사촌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1순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1순위 상속포기 서류가 법원에서 확정 판정이 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순위인 제가 사실을 알고있지만 절차상 아직 4순위까지 순서가 오지 않았으면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1순위 3개월 2순위 3개월 3순위 3개월 4순위 3개월로

대략 1년~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맞나요?

어디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고 어디서는 1순위 다음 2순위 3개월 순차적으로 진행 되는 거라고 하고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므로 미리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