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4순위로 내려가고 제 자식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도록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거나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