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절차와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8. 14. 14:29

모친이 사망 하셔서 재산 상속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4명인데 그 중 한명이 부채가 있어 부채가 있는 자는 상속을 포기 하여 나머지 상속자 3명 에게만 상속이 가능 한지요 ?

상속 절차와 포기절차 및 사망시점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할법원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내용이 간단하며 준비서류도 간단합니다.

법원에 서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준비서류들 준비해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8.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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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3명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21. 08.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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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3명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재산을 3명에게 상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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