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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멋진물총새5924.02.18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기한이 있나요?

아버님이 작년 11월 26일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와 4남매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상속하는 경우 4남매가 별도록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해야하는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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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한다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와 4남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넘기기로 협의했다면 단순승인을 전제로 협의를 한 것이므로 상속포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개시원인(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