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관련 문의 드려요... 지금 접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월 삼촌 사망. 자녀들 상속포기 판결문 9월 말 나옴
9월 초 -삼촌 형제 자매(저희 엄마 포함), 사촌동생들, 제동생
상속 포기 신청.
현재, 삼촌형제자매 및 사촌동생들 판결문이 나왔다면,
1.제가 신청할 때 이 모든 사람 ( 삼촌의 자녀들, 삼촌, 이모, 사촌동생, 제 동생) 모두의 판결문을 첨부해야하나요?
2.아니면 이 중 누구 하나라도 상속 판결문이 안나왔으면 저는, 그 사람이 상속 판결문이 나올 때 까지 신청 못하고 기다려야하나요? (ex.삼촌,이모들, 엄마)
AI 답변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3. 그리고 , 삼촌 이모 엄마가 상속 포기 판결문이 안나왔는데, 제가 상속포기 신청 을 하게 되면 각하? 취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포기 심판은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므로, 모든 상속인의 판결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의 상속포기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선순위자 판결문이 최소한 한 부라도 있어야 귀하의 신청이 적법하게 심리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은 순위별로 진행되며, 상속포기는 순차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해야 그다음 순위인 조카세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카로서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삼촌의 자녀들(1순위)과 형제자매(2순위)의 포기 확정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사촌동생들의 판결문은 직접 필수는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귀하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앞선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확정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일부 형제자매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추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모두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하며, 보정 시점에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포기 신청기한은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 일부의 판결이 지연되더라도 귀하는 기한 내 접수 후 보정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판결문 발급 시 ‘심판확정일자’가 명시된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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