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형제자매가 서류발급 받을수있나요?

2022. 09. 27. 13:10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딸인 저는 상속포기를 했고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형제자매들이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을 최대한 주긴 했는데 계속해서 서류를 요구하니 제 선에서 끝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직접 하시라고 하고싶은데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면 형제자매들이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에 질문자님의 서류는 상속포기결정문 외에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상속재산 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9.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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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신 상황이면

    가족관계나 기타 상속포기를 확인할 정도의 서류 이외에는 달리 필요한 것은 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라도 타인의 사건의 판결문을 임의로 발급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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