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들이 상속받는사람있고.상속포기하는사람있는데 다른 법무사에서 각자 신청해도되는가요?서류가 이쪽저쪽 다 들어와야 판결이나는건지..먼저신청했는데 아직판결이안나네요
판결이나는건지..먼저 신청했는데 아직판결이안나네요
1.다들 서류가 도착해야 판결이나는건지?
2.내꺼부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수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