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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좀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요, 친척들이 얼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하나인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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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을 분할할 상황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1명인 질문자님이 부동의한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