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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재산문제로 골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생전에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논을 사전에 명의이전을 안하고
공증만 받아놓고 그 재산을 받아가는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1명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가 안되면 끝내는 법적으로 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갈 경우 법이 정한 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유언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없이는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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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상속분 대로 나눠갖는 것이 아니며, 지인분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협의상속이 불가하다면 결국 법정상속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토지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대로 공유지분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