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아직 명의이전은 하지 않았고 재산분할협의만 된 상태면 재협의는 불가한 건가요?
한 명만 재산을 포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각자 지분대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재협의를 하자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에 대해서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속 포기 과정에서 그 의사 표시에 있어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사기나 강박 등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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