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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아직 명의이전은 하지 않았고 재산분할협의만 된 상태면 재협의는 불가한 건가요?

한 명만 재산을 포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각자 지분대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재협의를 하자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에 대해서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속 포기 과정에서 그 의사 표시에 있어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사기나 강박 등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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