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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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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는 한번 작성하면 재합의가 안되는 건가요?
3년 전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1명이 지분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취득세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서 본인의 지분을 요구하면 합의가 된다면 다시 협의서를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복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착오, 기망 등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착오, 기망 등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서 그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상황이라면 다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증여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