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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떄까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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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간 1/n 하기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에게 1인 단독등기 후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고 협의서 내용에 따라 똑같이 매매금액을 나누었다면 분배받은 상속인들은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기재하신 것처럼 협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